현금

효행장려금 지급

100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문화 확산 기여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설,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설, 추석 명절 전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○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
    - 신분증 및 통장사본
    - 주민등록등본(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/0635395505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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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