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입양장려금 지원

입양장려문화 확산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양장려금 지원
    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
    - 입양관계증명서
   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)
    -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63-539-5567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,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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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