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입양장려금 지원
입양장려문화 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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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입양장려금 지원
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 -
지원 대상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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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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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
- 입양관계증명서
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)
-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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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63-539-5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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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,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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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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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