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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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고자
-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
-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-
지원 대상
○ 전국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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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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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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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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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/063-539-56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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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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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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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