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고자
    -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
    -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국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  • 문의처

  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/063-539-56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