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익산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

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■ 보험보장내용 :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(보험금 청구 가능)
    - 보험보장내용 :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(보험금 청구 가능)
    - 자전거사고 사망(15세 미만자 제외), 후유장해
    - 자전거사고 진단(입원) 위로금, 후유장해(나이제한 없음)
    - 자전거사고 벌금, 변호사선임비용(14세미만자 제외)
    -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(14세미만자 제외)
    ※ 단, 피보험자의 고의, 범죄행위, 심신상실, 정신질환,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
    ※ 사고 지역 무관

  • 지원 대상

  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(외국인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■ 사고발생 후 DB손해보험 유선접수 → 필요서류 작성 후 보험사 제출 → 보험사 심의 후 보험금 지급

    ■ 문의
    - 자전거보험사 DB손해보험(1899-7751)
    - 익산시 도로관리과(063-859-5610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주민등록초본, 진단서(4주미만 접수불가), 초진 진료차트, 보험금청구서, 개인정보동의서, 입퇴원확인서 등
    - 보험금 청구 양식 : 익산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(홈 → 시민참여 → 시정홍보 → 익산소식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도로관리과/063-859-5610

  • 근거 법령

   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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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