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
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.
-
지원 내용
■ 보험보장내용 :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(보험금 청구 가능)
- 보험보장내용 :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(보험금 청구 가능)
- 자전거사고 사망(15세 미만자 제외), 후유장해
- 자전거사고 진단(입원) 위로금, 후유장해(나이제한 없음)
- 자전거사고 벌금, 변호사선임비용(14세미만자 제외)
-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(14세미만자 제외)
※ 단, 피보험자의 고의, 범죄행위, 심신상실, 정신질환,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
※ 사고 지역 무관 -
지원 대상
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(외국인 포함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■ 사고발생 후 DB손해보험 유선접수 → 필요서류 작성 후 보험사 제출 → 보험사 심의 후 보험금 지급
■ 문의
- 자전거보험사 DB손해보험(1899-7751)
- 익산시 도로관리과(063-859-5610) -
구비 서류
- 주민등록초본, 진단서(4주미만 접수불가), 초진 진료차트, 보험금청구서, 개인정보동의서, 입퇴원확인서 등
- 보험금 청구 양식 : 익산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(홈 → 시민참여 → 시정홍보 → 익산소식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-
문의처
도로관리과/063-859-5610
-
근거 법령
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(제7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