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

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예방, 주차질서 의식 고취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서비스 지역 :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, 이동식 CCTV 단속지역
    ※ 수기단속구간(횡단보도, 곡각기, 인도,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은 서비스 제한
    - 서비스내용 :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
    - 알림대상자 :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(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)

  • 지원 대상

   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■ 방문신청 :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
    ■ 온라인신청
    -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,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→ 서비스 가입
    ※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서비스 가입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교통행정과/063-859-5575

  • 근거 법령

    도로교통법(제3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