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
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전입세대에 태극기 지급하고자 함
-
지원 내용
■ 지급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■ 지원내용 :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
■ 지원절차 :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-
지원 대상
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방문신청 :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-
문의처
종합민원과/063-859-5867
-
근거 법령
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