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
저소득층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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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■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■ 지원형태 : 현물(종량제 봉투 지원 / 분기당 20L, 9매)
■ 신청방법 :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(신청 불요) -
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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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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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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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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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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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소자원과/063-859-54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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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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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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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