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빈집정비사업 안내

관내 빈집을 정비 및 철거해 쾌적한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■ 지원대상
    -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
    -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
    ■ 지원형태
    -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
    - 슬레이트지붕 4,000천원 / 기타지붕 3,000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-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
    -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
    ※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 ~ 2월경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: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(1) 사업신청서(슬레이트지붕, 기타지붕 구분)
    (2) 보조금 교부 신청서
    (3) 사업계획서
    (4) 현장사진(근경, 원경) 등
    (5) 건축물 대장
    (6) 건물 등기
    (7) 상속자 확인 서류,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(공부상 소유자 사망시)
    (8) 인우보증서, 보증인 인감증명서(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주택과/063-859-5947

  • 근거 법령

   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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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