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빈집정비사업 안내
관내 빈집을 정비 및 철거해 쾌적한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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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■ 지원대상
-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
-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
■ 지원형태
-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
- 슬레이트지붕 4,000천원 / 기타지붕 3,000천원 -
지원 대상
-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
-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
※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-
신청 기한
매년 1 ~ 2월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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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 :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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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(1) 사업신청서(슬레이트지붕, 기타지붕 구분)
(2) 보조금 교부 신청서
(3) 사업계획서
(4) 현장사진(근경, 원경) 등
(5) 건축물 대장
(6) 건물 등기
(7) 상속자 확인 서류,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(공부상 소유자 사망시)
(8) 인우보증서, 보증인 인감증명서(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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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택과/063-859-59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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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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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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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