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
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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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
- 주거환경개선서비스 : 전기·건축설비 분야(양변기, 세면기, 방충망, 환풍기 등)
-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: LED등, 단열, 창호, 보일러, 바람막이
- 방범 및 긴급서비스 : 방범창, 대문, 무선초인종, 누수, 누전, 동파 등 -
지원 대상
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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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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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 : 주민센터 방문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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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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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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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택과/063-859-44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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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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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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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