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주소전입 학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(원) 재학생
    ○ 지원내용 : 최초학기 30만원,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
    - 고등학생 : 최대 80만원, 대학(원)생 최대 100만원
    ※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
    ※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
    ○ 신청기간 :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(원) 재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 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

  • 구비 서류

    익산사랑신청서1부, 개인정보·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/063-859-52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 대학(원)생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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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