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
신혼부부·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대출잔액의 3.0% 이내 대출이자 지원(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)
    - 대출잔액 : (기본) 1억원 한도 / (전입자·혼인가구) 2억원 한도
    - 지원금액 : (기본) 연 최대 300만원 / (전입자·혼인가구) 연 최대 6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2024. 7. 1.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~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    - 미 혼
    ㆍ19세이상 ~ 39세이하
   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
   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- (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·재산 고려)
    - 기 혼
    ㆍ신청자(대출자)가 19세이상 ~ 39세 이하인 부부
   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(부부 모두)
   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
    ○ 대상주택
    -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면지역 100㎡이하)
    -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(단, 다중주택은 제외)

    ○ 지원조건
    - 대출요건 :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
    - 보유주택 수 : 1가구 1주택(대출대상주택) 소유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소진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주민등록등본
    ○ 혼인관계증명서
    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○ 계약서 사본(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(공급)계약서)
    ○ 금융거래확인서(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)
    ○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필수)
    ○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익산시청 주택과/063-859-5558

  • 근거 법령

   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,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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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