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세대 전입장려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    ○ 지원내용 :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
   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    ※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    ○ 신청시기 :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
    ○ 신청기한 :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
    ○ 지원시기 :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    ※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
    ※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
   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 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전입세대 전부 :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, 개인정보·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(세대원 모두)
    ② 전입세대 일부 : 전입장려금 신청서·개인정보·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
    ※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/063-859-50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