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득기준,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중위 소득 160%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구비서류 : 부부 신분증,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, 개인별 기타 서류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<필수서류>
    1. 부부신분증 각 1부, 총 2부.
    2. 산모수첩,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(분만전) or 출생증명서(분만후)
    <추가서류>
    1.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본) 1부.
    2.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-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, 총 2부.
    3. 수급자 자격 보유 시 - 수급자증명서 1부.
    4. 차상위 자격 보유 시 - 전화 문의
    5. 사실혼 관계 일 시 - 전화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지원과/063-859-48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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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