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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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장려금 지원사업
- 첫째아 : 100만원
- 둘째아 : 200만원(태어난 해 100만원, 다음해 100만원)
- 셋째아 : 300만원(태어난 해 100만원, 매년 100만원씩 2년)
- 넷쨰아 : 500만원(태어난 해 200만원, 매년 100만원씩 3년)
- 다섯째아 이상 : 1,000만원(태어난 해 400만원, 매년 200만원씩 3년)
- 다태아 추가지원 : 쌍생아 200만원, 삼생아 이상 300만원 -
지원 대상
○ 출산장려금 지원사업
-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(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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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<출산장려금 지원사업>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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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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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63-859-5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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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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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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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