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장려금 지원사업
    - 첫째아 : 100만원
    - 둘째아 : 200만원(태어난 해 100만원, 다음해 100만원)
    - 셋째아 : 300만원(태어난 해 100만원, 매년 100만원씩 2년)
    - 넷쨰아 : 500만원(태어난 해 200만원, 매년 100만원씩 3년)
    - 다섯째아 이상 : 1,000만원(태어난 해 400만원, 매년 200만원씩 3년)
    - 다태아 추가지원 : 쌍생아 200만원, 삼생아 이상 3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장려금 지원사업
    -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(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<출산장려금 지원사업>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63-859-5331

  • 근거 법령

   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