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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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농업인
○ 지원금액 : 1인당 70만원 이내
-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
○ 사업내용 :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*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
- 발열성질환 : 4종(쯔쯔가무시증, 렙토스피라증, 신증후군출혈열,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)
- 제외대상 :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, 등산,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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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농촌동 행정복지센터
- 가입시기 : 연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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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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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바이오농업과/063-859-37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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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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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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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