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농업인

    ○ 지원금액 : 1인당 70만원 이내
    -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

    ○ 사업내용 :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*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
    - 발열성질환 : 4종(쯔쯔가무시증, 렙토스피라증, 신증후군출혈열,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)
    - 제외대상 :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, 등산,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농촌동 행정복지센터
    - 가입시기 : 연중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바이오농업과/063-859-3781

  • 근거 법령

   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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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