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사 내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또는 왕겨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2월 중순 경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익산시청 축산과/063-859-52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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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