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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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사 내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또는 왕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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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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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월 중순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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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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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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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익산시청 축산과/063-859-5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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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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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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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