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익산시 기저귀·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

영아(0~24개월)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익산시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(월 90,000원), 조제분유(모유수유가 불가능한 경우만 지원, 월 110,000원) 구입비 지원
    (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저귀 : 2세 미만의 영아
    -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첫째아 가구
    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

    ○ 조제분유
    -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·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(진단서 필요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
   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 1부
    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    * ‘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’ 작성시 ‘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’ 갈음
    3. (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)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(소견서),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
    4. (부모 외 신청 시 해당)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‐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시설아동증빙서류, 후견인 증명서 등
    5. (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6.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지원과/063-859-48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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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