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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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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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표고버섯 3,000본(1.5kg)이상 구입 재배하는자
○ 원목표고 2,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
○ 밤, 대추 0.5ha이상 재배하는 자
○ 조경수 1,500㎡이상 재배하는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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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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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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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바이오농정국 산림과/063-859-54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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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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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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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임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