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도수당 지원
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
-
지원 내용
○ 4세대 이상 가정(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)에 효도수당 지원
- 대 상 :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- 지급액 : 효도대상자 1인/10만원 월별 지급 -
지원 대상
○ 4세대 이상 가정(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)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1.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.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-
문의처
교육청소년과/063-859-5304
-
근거 법령
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