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효도수당 지원

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4세대 이상 가정(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)에 효도수당 지원
    - 대 상 :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  - 지급액 : 효도대상자 1인/10만원 월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4세대 이상 가정(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)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교육청소년과/063-859-5304

  • 근거 법령

   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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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