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임 시술비 지원
    - 체외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(신선배아 :110만원/동결배아 : 50만원)
    - 인공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(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정부24온라인신청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난임시술용 진단서(최초 신청시/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)
    2. 신분증(부부 모두)
    3.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가 다를경우,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)
    4. 외국인 등록증(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)
    5. 사실혼인경우 : 당사자 시술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각,
  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(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)

  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보건지원과/063-859-4817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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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