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난임 시술비 지원
- 체외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(신선배아 :110만원/동결배아 : 50만원)
- 인공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-
지원 대상
○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(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정부24온라인신청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 -
구비 서류
1. 난임시술용 진단서(최초 신청시/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)
2. 신분증(부부 모두)
3.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가 다를경우,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)
4. 외국인 등록증(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)
5. 사실혼인경우 : 당사자 시술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각,
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(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)
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.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-
문의처
보건소 보건지원과/063-859-4817
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