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(노인세대, 장애인이 있는 세대, 한부모가족)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
    -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-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익산시청 복지정책과/063-859-53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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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