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한방 난임부부 지원

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연 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(한약, 침, 뜸 등) 지원(치료 4개월, 추적관찰 2개월)
    - (도비사업)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(1인당 180만원, 1인 최대 1회 지원)
    - (시비사업)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(주치료자 180만원, 부치료자 50만원, 1인 연 1회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도비사업)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(※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)
    ○ (시비사업)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
    ○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(치료4개월, 추적관찰 2개월)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익산시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 방문 접수
    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 1부, 난임진단서1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○ 난임진단서 1부 (도비사업 : 선택 1,2 중 택1/ 시비사업: 선택 1,2,3 중 택1)
    - 선택1)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
    - 선택2)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(※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, 난소기능(AMH) 결과지,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)
    - 선택3) 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(6개월 이내 발급서류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/063-859-4931

  • 근거 법령

   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(제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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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