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나물,약초 재배농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종자 및 농자재 구입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산나물류, 약초류를 300m2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) 산나물,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(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)
    2)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
    3) 토지 소유.임차관계 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바이오농정국 산림과/063-859-546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