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나물,약초 재배농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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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종자 및 농자재 구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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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산나물류, 약초류를 300m2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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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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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-
구비 서류
1) 산나물,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(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)
2)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
3) 토지 소유.임차관계 서류 등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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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바이오농정국 산림과/063-859-54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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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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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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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임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