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
○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, 임산부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사노동부담 완화로 가사 휴식, 가족 시간 마련 등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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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: 1회 4시간(휴게시간 포함)
- 방, 거실, 주방, 화장실 청소, 설거지, 쓰레기 배출, 세탁 등
○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-
지원 대상
①일반유형 :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% 이하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, 임산부 가구
(맞벌이) 부부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로,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
(다자녀)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,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
(한부모)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
(임산부) 임신 6개월~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*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②5자녀유형 :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소득 기준 무관,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5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
※ 12세 이하 – 사업시행연도 기준 12세 이하로 2013. 1. 1. 이후 출생자
※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
※ 중위소득은 `26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표를 적용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-
신청 기한
2026. 8. 11.(화) 09시 ~ 8. 18.(화) 18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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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(정부 24 / 담당부서 대표 이메일 growupin9@korea.kr)
○ 방문신청(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-
구비 서류
[공통서류]
1. (필수)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신청서(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포함)(서식1)
2. (필수)군산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전 참고조사서 (서식4)
3. (필수)주민등록등본(군산 거주 및 자녀 나이 확인)
4. (필수)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'26.1 ~ 7. 납부내역)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여부 확인) ※ 소득있는 세대원 모두 제출
5. (해당시) 부,모 세대 분리된경우 - 가족관계증명서 1부(신청인 기준)
[유형별 추가서류]
○ 맞벌이
(임금근로자-직장건강보험 가입자)
- 공통서류로 확인(취업여부 별도 증빙 불필요)
(임금근로자-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)
1. (필수)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서식2)
2. (필수)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
-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
-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위촉(탁)계약서, 급여명세서, 고용임금확인서(서식3) 중 1부
-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소득금액증명원
(자영업자)
1. (필수)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서식2)
2. (필수) 사업자등록증명원
3. (필수)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
-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- 부가가치세신고서
(기타)
1. (필수)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서식2)
2. (필수) 소득 증빙자료
- 고용임금확인서(서식3), 통장사본 등
○ 다자녀(2자녀 이상)
- 공통서류로 확인
○ 한부모
1. (필수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. *신청인 기준 발급
○ 임산부
(임신부)
1. (필수)임신사실확인서(진단서)
(출산 후 1년 이내)
- 공통서류로 확인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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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대응담당관(키움으뜸계)/063-454-2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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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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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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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2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