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기본형 공익직불사업

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,000㎡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
    (소농) 0.1~5ha 경작자 / 연 130만원
    (면적) 0.5ha이상 경작자 /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(100~205만원/ha)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(지급대상 농지) 쌀밭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
    ❍ (지급대상 농업인 등) 지급대상 농지 1,000㎡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
    ❍ (영농종사)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(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, 휴경을 포함) 수행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3월~5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등록신청서
  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/ 시스템 확인
  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(임차농업인)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
    승계대상자(필수) -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
    신규대상자, 관외경작자 -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
   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: 관련서류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정과/063-454-284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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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