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

귀농귀촌인의 초기 농촌지역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기반 조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

    지원내용
    수리 시: 빈집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, 부엌, 화장실 수리
    신축 시: 신축 설계비, 수도, 전기, 유입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  -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(단독세대 가능)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
    -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

    < 지원제외 대상 >
    -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
    -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,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,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(자녀 소득은 제외)
    -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
    *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,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
   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,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

    <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>
    -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공동주택, 숙박시설
    -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
    -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
    - 조경 및 마당조성, 담·석축 축조, 대문 및 울타리, 담장, 진출입로 개설
    -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,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
    -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(이중지원 금지)
    <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>
    -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
    -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
    -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(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)
    -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사업신청서, 부동산매매계약서(혹은 임대차 계약서), 재산세 과세대장(해당자), 토지매매계약서(해당자)
    - 부동산등기부등본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
    - 가족관계등록부, 농업경영체등록증, 농지대장
    -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혹은 소득금액증명원)
    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)
    - 농가주택수리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
  • 문의처

  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/063-453-5235

  • 근거 법령

    군산시 귀농·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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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