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
ㅇ 패류양식 어가에 패류 규격포대와 어장환경에 적합한 우량종자를 구입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
-
지원 내용
○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- 사업대상 : 수협, 어촌계, 개인 양식어업인 등
- 재원비율 : 도비 18%, 시비 42%, 자담 40%
- 지원품목 :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(전복, 가무락, 바지락 등) -
지원 대상
○ 패류양식어가, 어촌계 등
-
신청 기한
2026.01.29~2026.02.25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-
문의처
어업정책과/063-454-2914
-
근거 법령
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,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(제48조),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,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5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