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

ㅇ 패류양식 어가에 패류 규격포대와 어장환경에 적합한 우량종자를 구입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    - 사업대상 : 수협, 어촌계, 개인 양식어업인 등
    - 재원비율 : 도비 18%, 시비 42%, 자담 40%
    - 지원품목 :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(전복, 가무락, 바지락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패류양식어가, 어촌계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1.29~2026.02.25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어업정책과/063-454-29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,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(제48조),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,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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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