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축산환경 개선 지원(저감제)

가축 사육환경 및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저감시키는 제품을 공급함으로
기대할 수 있는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농장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
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업 허가(등록)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(살포 및 분무용)
    -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
    -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(급이용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축산업 허가(등록) 농장(축산냄새중점관리 농장,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청구서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, 거래내역확인서, 현물사진, 계약서, 견적서, 사업자등록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동물정책과/063-454-28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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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