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축산환경 개선 지원(저감제)
가축 사육환경 및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저감시키는 제품을 공급함으로
기대할 수 있는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농장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
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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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업 허가(등록)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(살포 및 분무용)
-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
-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(급이용 제외) -
지원 대상
축산업 허가(등록) 농장(축산냄새중점관리 농장,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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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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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청구서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, 거래내역확인서, 현물사진, 계약서, 견적서, 사업자등록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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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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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정책과/063-454-28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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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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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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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