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유기질비료 지원
○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·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
○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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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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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(농업인·농업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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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1월초~12월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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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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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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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454-28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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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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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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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