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축산분뇨 자원화

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장비·재료 등을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(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)

    ○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(1차/450,000원 단가)
    - 톱밥/1차/15㎥
    - 왕겨/1차/45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    ○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(양성화중인 경우 예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청구서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, 거래내역확인서, 견적서, 납품서, 현물사진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동물정책과/063-454-28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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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