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축산분뇨 자원화
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장비·재료 등을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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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(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)
○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(1차/450,000원 단가)
- 톱밥/1차/15㎥
- 왕겨/1차/45㎥ -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○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(양성화중인 경우 예외)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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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청구서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, 거래내역확인서, 견적서, 납품서, 현물사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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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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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정책과/063-454-28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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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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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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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