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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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 수리 지원
○ 지원내용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수리비용의 100%지원(연250,000원 이내)
- 그 외 등록장애인 : 수리비용의 50%지원(연150,000원 이내) -
지원 대상
○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장구(전동휠체어,전동스쿠터,수동휠체어) 이용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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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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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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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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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로장애인과/063-454-31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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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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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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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