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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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신부 엽산제 지원 : 임산부등록일~12주까지(최대 3개월)
○ 임신부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(최대 5개월)
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
- 지급대상 : 관내 임신·출산부
- 지급기간 : 임신(출산)당 1회, 최대 2개월치 -
지원 대상
○ 엽산제 : 임신 등록일~임신 12주의 임부
○ 철분제 : 임신 16주~분만 전의 임부
○ 영양제 지원 : 보건소 등록 임부·60일 이내의 출산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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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접수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(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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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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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관리과/063-454-58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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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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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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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