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신부 엽산제 지원 : 임산부등록일~12주까지(최대 3개월)

    ○ 임신부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(최대 5개월)

    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
    - 지급대상 : 관내 임신·출산부
    - 지급기간 : 임신(출산)당 1회, 최대 2개월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엽산제 : 임신 등록일~임신 12주의 임부

    ○ 철분제 : 임신 16주~분만 전의 임부

    ○ 영양제 지원 : 보건소 등록 임부·60일 이내의 출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접수
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(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관리과/063-454-5858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