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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형 긴급복지 지원

○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대상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
    - 생계비 : 1인 30만원 / 2인 50만원 / 3인 70만원 / 4인 90만원
    - 주거비 : 1~2인 20만원 / 3~4인 35만원 / 5인이상 40만원
    - 의료비 :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
    - 간병비 : 120만원 이내(1일/80천원/15일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실직, 사고, 질병,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(기준 중위소득 85%이하,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생계비: 주민센터
    - 의료비 등: 병원 사회사업실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63-454-3083

  • 근거 법령

   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