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군산형 긴급복지 지원
○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대상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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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
- 생계비 : 1인 30만원 / 2인 50만원 / 3인 70만원 / 4인 90만원
- 주거비 : 1~2인 20만원 / 3~4인 35만원 / 5인이상 40만원
- 의료비 :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
- 간병비 : 120만원 이내(1일/80천원/15일) -
지원 대상
○ 실직, 사고, 질병,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(기준 중위소득 85%이하,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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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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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생계비: 주민센터
- 의료비 등: 병원 사회사업실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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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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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63-454-3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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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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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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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