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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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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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
- 노인세대 :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
- 장애인세대 :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
※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* 최저보험료 : 22,000원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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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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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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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63-454-31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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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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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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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