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
    - 노인세대 :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
    - 장애인세대 :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
    ※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    * 최저보험료 : 22,000원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63-454-3143

  • 근거 법령

   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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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