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전주시)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역량개발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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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(1인 35만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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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. (신청대상) 전주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 (2007년생까지 출생한 자)
* (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(2순위)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(3순위) 연령 낮은 순
2. (지원규모) 157명/ 1인당 연간 35만원
3. (이용시설)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, 수강료 및 강좌 교재비 가능 -
신청 기한
2026-05-18~2026-06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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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방법
① 정부24(https://www.plus.gov.kr) 접속
② 상단 혜택알리미 클릭
③ 로그인(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등 이용)
④ ‘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’ 검색 또는 ‘나의 혜택’으로 조회
⑤ ‘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' 신청
※ 단, 정부24(혜택알리미)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 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-
구비 서류
1. 발급신청서
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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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/1668-0420
전주시 장애인복지과/063-281-5193 -
근거 법령
평생교육법(제16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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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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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