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전주시 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수도요금 감면(매달6,450원감면)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(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)
   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)
    -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
    ○수도요금 감면(매달12,900원감면)
    -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수도요금 감면(매달6,450원감면)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(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)
   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)
    -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
    ○수도요금 감면(매달12,900원감면)
    -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접수(신분증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
  • 문의처

    강은영/063-281-68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(제37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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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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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