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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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(매월 25일 지급)
-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
-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
-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-
지원 대상
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ㅇ 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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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ㅇ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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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ㅇ 보훈수당 신청서
ㅇ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(보훈청 발급)
ㅇ 통장사본
ㅇ 가족관계증명서(참전유공자 배우자일 경우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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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281/5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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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,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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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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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