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신부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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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신 진단~임신 12주 이하 3개월분 엽산제 지원(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)
○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 5개월분 철분제 지원(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) -
지원 대상
○ 관내 임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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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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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(맘편한 임신): www.gov.kr
※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는 임신지원 통합제공 서비스로 임신부영양제 택배/직접수령 신청가능
※ 택배신청시 택배요금 발생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배송됨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전주시보건소 방문(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)
- 구비서류 :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, 신분증 1부 -
구비 서류
1. 출산예정일이 기입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
2. 신분증 1부
※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과 임신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추가(예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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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/063-281-6280-1
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/063-281-6282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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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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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