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주택바우처(전주형 주거급여)
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임대료의 70% 정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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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% 정도의 정액 지원(임차료 지원)
- 1인 15만원, 2인 17만원, 3인 20만원, 4인 23만원, 5인 25만원, 6인 이상 29만원
-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-
지원 대상
○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
-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·주거급여)수급자, 긴급복지(주거비) 지원자, 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, 영구임대, 매입임대, 전세임대 등) 거주 가구,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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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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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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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축과/063-281-2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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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(제8조, 제2항), 전주시 주택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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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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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