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우 등급 장려금지원
    - 지원단가 : (1++ 40만원/두, 1+30만원/두, 1 21만원/두)
    - 대상가축 : 관내에서 사육된 한우로 도축 후 1등급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로서 ‘21. 1. 1. ~ 12. 31.까지 도축된 한우
    - 대상자 : 축산업 등록 및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농가

    ○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
    - 지원단가 : 10,000원/두
    - 정액결정 : 종축개량협회 종모우 1등급 중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정액
    ※ 정액 : KPN(Korean Proven Bull:한우 보증씨수소) 1등급 중 선택
    - 구입처 :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

    ○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사업
    - 지원단가 : 7,000원/두
    - 지원대상 및 가축 : 관내 축산업등록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가입된 생후 21~29개월령의 한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동물정책과/063-281-6698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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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