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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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우 등급 장려금지원
- 지원단가 : (1++ 40만원/두, 1+30만원/두, 1 21만원/두)
- 대상가축 : 관내에서 사육된 한우로 도축 후 1등급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로서 ‘21. 1. 1. ~ 12. 31.까지 도축된 한우
- 대상자 : 축산업 등록 및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농가
○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
- 지원단가 : 10,000원/두
- 정액결정 : 종축개량협회 종모우 1등급 중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정액
※ 정액 : KPN(Korean Proven Bull:한우 보증씨수소) 1등급 중 선택
- 구입처 :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
○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사업
- 지원단가 : 7,000원/두
- 지원대상 및 가축 : 관내 축산업등록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가입된 생후 21~29개월령의 한우 -
지원 대상
○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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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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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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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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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정책과/063-281-6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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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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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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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