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독거노인 목욕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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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(연간 1인 12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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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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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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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주민센터 : 동별 배정인원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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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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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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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주시 노인복지과/063-281-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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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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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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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