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가축(한육우, 젖소, 돼지, 닭)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

    ○ 지원단가 : 1,000만원/농가

    ○ 사업내용 : 사육환경개선,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, 가축방역소독 장비,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% 보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~3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동물정책과/063-281-6698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