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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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- 지원대상 :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,000㎡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- 지원내용 :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
○ 고소작업차,과수방제기,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
- 지원대상 :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·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
- 지원내용 : 고소작업차,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,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 -
지원 대상
○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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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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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(중소형농기계)
- 시:방문 접수(고소작업차, 과수방제기)
- 기타 :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접수(미나리뿌리 세척기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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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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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281-50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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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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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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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