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,000㎡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    - 지원내용 :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

    ○ 고소작업차,과수방제기,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·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
    - 지원내용 : 고소작업차,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,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(중소형농기계)
    - 시:방문 접수(고소작업차, 과수방제기)
    - 기타 :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접수(미나리뿌리 세척기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63-281-5071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