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

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용의 50%(농가당 3백만원)보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단가 : 10만원/톤

    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

    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

    ○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

    ○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~3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동물정책과/063-281-6698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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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