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지원금
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일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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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
- 이사비 +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,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-
지원 대상
○ 공고년 기준 18세~45세 청년가구
○ '24.1.1.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(1인가가 3,343,000원 이하)
○ 세대주(신청인)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
○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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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(주택팀)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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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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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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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신속허가과/041-670-2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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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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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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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5세 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