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하수도 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하수도 요금 감면
    - 기초생활수급자
    - 유공자(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~12등급)
    -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수급자

    ○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

    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, 이메일, 팩스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,15,16호 서식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3호)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
    -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5호), 증명서류 1부
    -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6호), 장애인증명서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/041-670-2480

  • 근거 법령

  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5조, 제1항),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8조, 제1항),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,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(제40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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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