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상하수도 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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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상하수도 요금 감면
- 기초생활수급자
- 유공자(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~12등급)
-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수급자
○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
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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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, 이메일, 팩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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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,15,16호 서식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3호)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
-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5호), 증명서류 1부
-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6호), 장애인증명서 1부.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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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태안군 상하수도센터/041-670-24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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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5조, 제1항),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8조, 제1항),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,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(제4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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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