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태안사랑상품권)
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-
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구입 충전 시 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※ 할인혜택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가맹점
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 -
지원 대상
○ 관내 상품권 할인구매 희망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관내 태안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(은행 등) -
구비 서류
- 신분증
- 신청서(판매대행지점에 구비 됨)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-
문의처
경제진흥과/041-670-2850
-
근거 법령
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