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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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
-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가축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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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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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매년 2월경 대상약품 선정 구입 축산단체 또는 개인 축산농가 적기 지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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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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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정과/041-670-28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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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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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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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