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
    -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가축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매년 2월경 대상약품 선정 구입 축산단체 또는 개인 축산농가 적기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정과/041-670-2827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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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