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·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(교복 착용학교)
    -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(30만원)
    ※ 교복 자율학교 :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,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
    ※ 지원제외 :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,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(교복 착용학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교복 착용학교에서 지원금 신청서 및 학생 명단 취합 후 군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학부모 신청서, 교복구입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교육체육과/041-670-2271

  • 근거 법령

   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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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