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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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·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(교복 착용학교)
-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(30만원)
※ 교복 자율학교 :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,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
※ 지원제외 :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,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-
지원 대상
○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(교복 착용학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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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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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교복 착용학교에서 지원금 신청서 및 학생 명단 취합 후 군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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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학부모 신청서, 교복구입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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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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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체육과/041-670-22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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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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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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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