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(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)

  • 구비 서류

    치매안심센터 상담(041-671-5416,1632) 후 서류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태안군치매안심센터/041-671-5416
    태안군치매안심센터/041-671-1632

  • 근거 법령

   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