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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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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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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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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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(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) -
구비 서류
치매안심센터 상담(041-671-5416,1632) 후 서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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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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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태안군치매안심센터/041-671-5416
태안군치매안심센터/041-671-1632 -
근거 법령
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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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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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